점점 확산되는 블록체인, 정보보호 근거마련 시급

기사등록 2018-03-13 18:33:31
점점 확산되는 블록체인, 정보보호 근거마련 시급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거래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기존 법령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중앙집중적 시스템 혹은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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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에 따르면 블록체인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도 개인정보의 보호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일반고객사업 김원진 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블록체인 정보보호 관련한 내용이 반영된다면 훨씬 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련지침 없이 진행한 경우 다시 또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은 한 번 기록이 되면 삭제할 수 없지만, 사용자들이 과거이력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는 별도의 파일서버에 보관이 되고, 거래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블록체인에는 특정인을 추정할 수 없는 정보만이 담긴다"고 말했다. 아직 블록체인 산업은 태동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기존의 정보보호법이 블록체인 사업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새로운 산업이기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대상에 속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동통신 3사와 상성SDS, LG SDS, SK주식회사 C&C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더 커질 것을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서는 예방책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다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후에 차선책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조수진 기자  news@bitwid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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